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27. 08:02

미숙아 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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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예정일이 다가올 때, 부모로서의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조산으로 인해 아리가 조기 출생하면 건강뿐 만 아니라 의로비 등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아이가 태어난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미숙아 지원금과 의료비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그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숙아 지원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숙아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혜택은 출생 시 아이의 체중과 가정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

 

미숙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다자녀(2자녀 이상, 쌍생아 포함)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미숙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숙아 출생조건

 

미숙아의 경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즉 NICU에 입원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300만원 
  • 1.5kg ~ 2.0kg 미만: 400만원 
  • 1kg ~ 1.5kg 미만: 700만원 
  • 1kg 미만: 1,000만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미숙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영아의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2. 미숙아 외래진료비 경감 혜택 

미숙아 지원금 이외에도 퇴원 후 아이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미숙아와 관련된 병원 진료 비용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나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개월(5년)까지 적용되며, 이 혜택을 신청하면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게 도와줍니다.

만약 아이의 생년월일이 2018년 9월 16일이면, 5년 후인 2023년 9월15일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이 혜택을 신청하려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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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서 아이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아이가 조금 이르게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미숙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금과 미숙아 외래진료비 경 감 혜택은 이러한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힘을 내고, 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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